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문단 편집) === 제143d조(합병보조에 관한 경과규정) === >① 200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법안의 제109조 및 제115조는 최종적으로 2010년 회계연도 말까지 적용된다. 2009년 8월 1일부터 유효한 법안의 제109조 및 제115조는 2011년 회계연도 초까지 적용되며, 이미 예상된 특별 예산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에 구성된 신용도는 변경하지 않는다. 주는 시행되는 주정부법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9조 제3항의 지침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주의 예산은 2020년 회계연도에 제109조 제3항 제5호의 지침을 충족시키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연방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15조제2항제2호의 지침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발생한 적자의 보충은 2011년 회계연도에 시작하여야 한다. 연간 예산은 2016년 회계연도에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지침을 충족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②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9조 제3항의 규정이 준수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베를린]], [[브레멘]], [[자를란트]],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는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연방예산으로부터 연간 총 8억 유로 상당의 부채통합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중 3억 유로는 브레멘에, 2억 6천만 유로는 자를란트에, 베를린,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는 각 8천만 유로씩 할당된다. 지원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협정에 기하여 행한다. 지원금교부는 2020년 연말까지 재정적자를 완전히 정리할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재정적자의 연간 정리 진행상황, 재정적자의 정리에 대한 안정위원회의 감시 및 정리 진행상황의 비준수의 결과 등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 및 행정협정으로 정한다. 부채통합지원금과 극단적 예산위기로 인한 정리지원금의 동시적 교부가 배제된다. >③ 부채통합보조금의 제공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연방과 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판매세 부분으로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